안녕하세요! 오늘도 청약 공부 중인 동글냥입니다.ㅎㅎ 이전 주택청약 기본 용어 소개글 잘 보고 오셨나요?
이렇게 청약을 공부하고 준비하다 보면 꼭 마주하게 되는 게 바로 '청약 가점 계산기'인데요. 단순히 숫자를 입력하는 건 쉽지만, 정작 무주택 기간을 언제부터 잡아야 하는지, 태아는 부양가족에 들어가는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직접 공부하며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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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많은 청약 초보 탈출기 : 신혼부부라면 꼭 알아야 할 주택청약 기본 용어
남들 다 하는 청약,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저도 이번에 내 집 마련을 결심하면서 공부를 시작해 보니, '특공', '가점', '예치금' 같은 단어들이 너무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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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주택 기간, '만 30세'와 '혼인신고일'의 싸움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90년대생이라 당연히 기간이 길 줄 알았는데ㅋㅋㅋ, 계산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원칙은 만 30세가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1996년생은 생일 전 만 29세, 생일 후 만 30세입니다.😉)
근데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습니다!
다만, 미혼이라면 30세 전까지는 무주택 기간 점수가 0점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2. 부양가족에 누구까지 넣어야 할까?
점수가 1명당 5점이라 매우 중요하지만,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 배우자 :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도 무조건 포함입니다.
- 직계존속(부모님) : 3년 이상 등본에 같이 계셔야 인정돼요. (잠깐 합친 건 안 돼요!)
- 직계비속(자녀) : 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의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등본에 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 태아 :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자녀로 인정되지만,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가점 언제쓰일까? (일반공급 가점 vs 특별공급 배점)
청약 당첨을 위해서는 내가 노리는 전형의 점수 산정 방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공급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한 84점 만점의 가점제가 기본입니다. 반면 특별공급은 전형에 따라 신혼부부 특공(13점), 청년 특공(12점) 등 별도의 배점 체계를 가집니다.
일반공급 가점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무주택 기간에서 불리할 수 있으나, 최근 확대된 추첨제 물량이 변수가 됩니다. 반대로 특별공급은 소득과 자산 기준이 까다로운 대신, 배점 항목을 꽉 채울 수 있다면 당첨 확률을 상당히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가점과 배점을 각각 계산해 보고 점수 싸움이 유리한 공공분양 배점제를 노릴지, 혹은 운의 요소가 작용하는 민간분양 추첨제를 공략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내 집 마련의 꿈에 다가가는 첫걸음이 되는 것 같네요.
그럼, 여러분의 청약 점수는 몇 점인가요? 점수에 따라서 본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세워보세요!
다음 글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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